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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신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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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압류절차

가압류

가압류는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취득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 및 유체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압류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집행권원 확정 후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통장, 급여, 유체동산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