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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청산

상속재산청산

상속재산 청산

상속재산의 청산이란,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법원 수리 후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비율대로 안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별도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산절차 순서

신문공고

- 법원 한정승인 수리일로부터 5일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정승인 신청시 모르고 있던 채권사들에게 추후 항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최고장 발송

- 한정승인 신청시 채권자들에게 청산최고장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해당 최고장에는 2개월의 기간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과 한정승인 수리문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청산 ( 안분배 )

- 각 채권자들이 보내오는 청산금 입금계좌 및 정보를 취합하여 청산을 진행합니다. 청산은 잔존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비율대로 안분배하여 지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기와 같은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추후 발생하는 채권사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산절차를 일정 비용을 지급하여 법원에 위임하는 제도 입니다.
통상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 자동차등 의 재산을 남겼을 경우 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