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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제도로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전 및 기간 경과후 신청은 불가 합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는 바, 제1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만 할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상속됩니다.

간단한예로, 부친 사망시 1순위 상속권자는 자녀, 망인의 배우자인데, 해당 1순위 상속권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망인의 부친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1순위 상속인중 한분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피상속인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되, 채무는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변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2순위 상속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순위 상속인중 한분은 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법원 결정 후 5일내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며, 각 채권사에 청산 최고장 발송, 2개월뒤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법원 결정 후 후속절차는 별도 위임이 가능하며, 후속절차 위임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제도 입니다. 한정승인과 진행 절차는 같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처리 됩니다.

비용안내

상속포기 1인 100,000원 (부가세포함)

한정승인 1인 250,000원 (부가세포함)

* 법원 인지,송달료 별도

* 한정승인 청산절차 위임시 별도 비용 발생